건물 관리 담당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우리 건물이 해당되나요?"입니다. 확인 순서는 연면적 → 용도 → 시행 시점 → 관리자 선임입니다.
1. 연면적과 시행 시점
| 단계 | 연면적 | 의무 시작 |
|---|---|---|
| 1단계 | 3만㎡ 이상 | 2025년 7월 19일 |
| 2단계 | 1만㎡ 이상 3만㎡ 미만 | 2026년 7월 19일 |
| 3단계 | 5천㎡ 이상 1만㎡ 미만 | 2027년 7월 19일 |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값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용도 확인
연면적 기준을 넘더라도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학교는 관련 고시에 해당하는 시설만 대상입니다. 용도가 섞인 건물은 건축물대장의 용도별 면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새로 짓는 건물
준공 예정 건물이라면새로 지어 대상이 되는 건물은 완공일부터 30일 안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준공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관리자 선임 등급
| 연면적 | 선임할 관리자 |
|---|---|
| 6만㎡ 이상 | 특급 정보통신기술자 |
| 3만㎡ 이상 6만㎡ 미만 | 고급 이상 |
| 1만5천㎡ 이상 3만㎡ 미만 | 중급 이상 |
| 5천㎡ 이상 1만5천㎡ 미만 | 초급 이상 |
관리자는 정보통신기술자이면서 인정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시행령 제37조의3), 한 사람이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될 수 있습니다.
5. 직접 할지, 맡길지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자를 두고 점검·기록을 하거나,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점검 내용과 조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담당자 확인 목록
- 건축물대장의 연면적과 용도를 확인했습니까?
- 우리 건물의 의무 시작일을 알고 있습니까?
- 필요한 관리자 등급과 선임 방법(직접·위탁)을 정했습니까?
- 점검 기록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지 정했습니까?
마치며
세부 적용은 건물마다 다를 수 있으니 연면적·용도·준공 시기를 알려 주시면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7조의3 및 부칙(대통령령 제3496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