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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료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은 단계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 대상이 됩니다. 대상 확인부터 관리자 선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오에스 기술자료 · 정보통신설비 / 법정 유지관리 · 2026.10.22

건물 관리 담당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우리 건물이 해당되나요?"입니다. 확인 순서는 연면적 → 용도 → 시행 시점 → 관리자 선임입니다.

1. 연면적과 시행 시점

단계연면적의무 시작
1단계3만㎡ 이상2025년 7월 19일
2단계1만㎡ 이상 3만㎡ 미만2026년 7월 19일
3단계5천㎡ 이상 1만㎡ 미만2027년 7월 19일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값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용도 확인

연면적 기준을 넘더라도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학교는 관련 고시에 해당하는 시설만 대상입니다. 용도가 섞인 건물은 건축물대장의 용도별 면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새로 짓는 건물

준공 예정 건물이라면새로 지어 대상이 되는 건물은 완공일부터 30일 안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준공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관리자 선임 등급

연면적선임할 관리자
6만㎡ 이상특급 정보통신기술자
3만㎡ 이상 6만㎡ 미만고급 이상
1만5천㎡ 이상 3만㎡ 미만중급 이상
5천㎡ 이상 1만5천㎡ 미만초급 이상

관리자는 정보통신기술자이면서 인정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시행령 제37조의3), 한 사람이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될 수 있습니다.

5. 직접 할지, 맡길지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자를 두고 점검·기록을 하거나,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점검 내용과 조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담당자 확인 목록

  • 건축물대장의 연면적과 용도를 확인했습니까?
  • 우리 건물의 의무 시작일을 알고 있습니까?
  • 필요한 관리자 등급과 선임 방법(직접·위탁)을 정했습니까?
  • 점검 기록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지 정했습니까?

마치며

세부 적용은 건물마다 다를 수 있으니 연면적·용도·준공 시기를 알려 주시면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7조의3 및 부칙(대통령령 제3496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현재 상태가 궁금하시다면

오에스는 경기 남부 지역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전산 유지보수와 정보보안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지금 무엇을 먼저 손봐야 하는지, 비용 없이 개선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 먼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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